[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06 20:42: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23,000 | ▼356,000 |
| 비트코인캐시 | 342,900 | ▼2,500 |
| 이더리움 | 3,37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50 |
| 리플 | 1,907 | ▼22 |
| 퀀텀 | 1,130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76,000 | ▼396,000 |
| 이더리움 | 3,37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80 |
| 메탈 | 318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09 | ▼18 |
| 에이다 | 279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5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000 | ▼4,000 |
| 이더리움 | 3,37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60 |
| 리플 | 1,909 | ▼20 |
| 퀀텀 | 1,128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