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여 핑퐁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제안·국민생각함으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정문 의원, 국민 민원 정책화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03 2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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