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12월 27일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2.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가스공사는 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 방지 및 천연가스 공급 서비스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가스공사,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국민 부담 고려
기사입력:2021-12-27 17:30: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2.49 | ▲43.02 |
코스닥 | 781.30 | ▲2.84 |
코스피200 | 419.86 | ▲6.8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39,000 | ▲75,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500 |
이더리움 | 3,464,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40 | ▼10 |
리플 | 3,091 | ▲7 |
퀀텀 | 2,67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480,000 | ▲130,000 |
이더리움 | 3,46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20 | ▼60 |
메탈 | 912 | ▲1 |
리스크 | 514 | ▲2 |
리플 | 3,092 | ▲8 |
에이다 | 787 | 0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51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1,500 |
이더리움 | 3,46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60 | ▲30 |
리플 | 3,092 | ▲8 |
퀀텀 | 2,665 | 0 |
이오타 | 2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