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중국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특히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액토즈 최종 승소, 중국최고인민법원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유효”
기사입력:2021-12-27 14:00: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8.99 | ▼57.28 |
코스닥 | 776.10 | ▼17.23 |
코스피200 | 413.39 | ▼7.5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69,000 | ▲69,000 |
비트코인캐시 | 663,500 | ▼3,500 |
이더리움 | 3,50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40 |
리플 | 3,056 | ▲3 |
퀀텀 | 2,769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31,000 | ▼70,000 |
이더리움 | 3,50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80 |
메탈 | 934 | ▲2 |
리스크 | 531 | ▼5 |
리플 | 3,059 | ▲5 |
에이다 | 806 | ▲2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0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64,000 | ▼2,000 |
이더리움 | 3,50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00 | ▲50 |
리플 | 3,059 | ▲4 |
퀀텀 | 2,782 | 0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