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담을 가중할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상법과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배임죄 개편’ 논의에 경제계 우려 표명...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기사입력:2026-01-26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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