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6-01-26 17:26:2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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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특정 단체를 거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게재 다음 날 기사를 삭제해 기간이 짧고 유권자에게 미쳤을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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