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96).
피고인은 2021년 9월 27일 오전 9시 5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남구청에 불을 지르고 분신OO하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했다.
이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게 나라냐, 언제부터 너거가 내한테 이래 신경 썼냐, 다 쥑이삔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1-12-15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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