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11월 30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4).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와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8일 오후 6시경 창원시 성산구 B공장 옆 남천에서 그곳에 서식하던 새끼고양이 3마리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줄에 매달거나 양쪽 수염을 모두 잘라내고 배 부분의 털을 깎아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게 했다. 또 집게로 이용해 벽면에 매달아 실신하기 전 내려주었다가 다시 매다는 등 약 20분간 반복하면서 고양이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위 고양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우는소리 성가시다'새끼고양이 3마리 데려와 상해·학대 30대 '집유'
기사입력:2021-12-04 09:48: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961,000 | ▲1,3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7,000 |
| 이더리움 | 2,857,000 | ▲6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270 |
| 리플 | 1,971 | ▲29 |
| 퀀텀 | 1,339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171,000 | ▲1,681,000 |
| 이더리움 | 2,860,000 | ▲7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290 |
| 메탈 | 394 | ▲6 |
| 리스크 | 180 | ▲3 |
| 리플 | 1,972 | ▲36 |
| 에이다 | 382 | ▲8 |
| 스팀 | 7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960,000 | ▲1,46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6,500 |
| 이더리움 | 2,858,000 | ▲7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250 |
| 리플 | 1,972 | ▲28 |
| 퀀텀 | 1,327 | 0 |
| 이오타 | 11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