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개정... R&D 사업 평가 결과 공개
기사입력:2021-12-03 19:07: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60,000 | ▲7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4,000 |
| 이더리움 | 3,137,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10 |
| 리플 | 2,106 | ▲11 |
| 퀀텀 | 1,2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35,000 | ▲492,000 |
| 이더리움 | 3,137,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10 | ▲20 |
| 메탈 | 401 | 0 |
| 리스크 | 187 | 0 |
| 리플 | 2,106 | ▲11 |
| 에이다 | 385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310,000 | ▲5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5,500 |
| 이더리움 | 3,136,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10 | ▲20 |
| 리플 | 2,107 | ▲13 |
| 퀀텀 | 1,264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