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상속인들의 합의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갑은 약 4년 전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과 자녀 5명(병, 정, 무, 기, 경)이 있음
○ 병과 정은 을, 무, 기, 경을 상대로 망인 갑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
○ 소송 계속 중 상속인들 사이에 갑 소유 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 병은 망인 갑의 재산 중 토지만을 분할해달라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안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이고 자녀의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여)과 을(남)은 약 10년 전 교제하다 병(여)을 출산했고, 갑은 자신의 성과 본에 따라 병의 출생신고를 마침
○ 갑과 을은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됐고, 그 절차에서 을이 병을 인지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 이후 갑과 을은 다시 만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병의 성과 본을 아버지 을의 것으로 변경했으나, 을이 다른 여성 정과 만나기 시작했고 외박이 잦아짐
○ 을은 이혼을 요구하며 잠자리를 따로 했고 결국 갑이 을과 정의 관계를 암시하는 물건을 발견하고 별거에 이름
○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병의 성, 본을 갑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정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헸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을과 정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 및 을, 정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을 2,000만 원, 정 1,000만 원으로 결정함
- 병의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병의 성, 본을 갑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丙의 성, 본을 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병이 자신의 성, 본이 가지는 의미, 자신의 출생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임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양육자인 어머니와 병의 성, 본이 다르더라도 학교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보이지 않음
· 현 시점에서 병의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병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을 불허한 사례
○ 갑(남)과 을(여)은 자신들의 자녀 병 및 병이 낳은 손자 정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병은 현재 정을 양육할 의사가 없음
○갑, 을은 정의 입양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현재 상황에서 정의 입양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반면, 입양이 이루어지면 장래 정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와 달리 갑, 을은 향후 병으로 하여금 정을 양육하게 할 의사가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갑(여)은 을(남)과 결혼하여 병, 정을 자녀로 두었다가 이혼했고, 병은 을이, 정은 갑이 양육하기로 함
○ 갑은 이혼 후 무와 재혼하여 정 및 무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
○ 갑은 자녀 정이 계부 및 동생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인 무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의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갑과 무의 혼인관계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정은 을, 병과 간헐적으로나마 교류하고 있고, 성과 본이 변경되면 이들과 성과 본이 달라지며,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 정이 현재 자신의 성과 본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음
◆1심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
○ 망인(남)은 을(여)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슬하 자녀 1명)
○ 망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갑(여)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 망인은 최근 갑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
○ 갑은,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
○ 1심은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했음
-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을로서는 망인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
- 이후 망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연락도 없었음
- 乙은 자녀에게 망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선물을 조달하는 등 자녀가 아버지인 망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고, 자녀의 혼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도 유지하기로 했음
- 망인의 장례식에 자녀를 보내라는 갑의 연락을 받고도 자녀를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망인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자녀를 장례식에 참석시키기는 어려웠음
- 망인은 갑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음
○ 갑이 항소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안
- 갑과 망인의 주민등록내역, 가족으로서의 공동생활 모습을 종합하면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됨
- 망인과 을은 별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을은 법정에 ‘을이 망인의 장례식에 아이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다. 본인은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아이에게도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의미 밖에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므로, 망인과 을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갑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로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됨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례
○ 갑(여)과 을(남)은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
○ 을은 병(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갑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음
○ 을은 갑과 동거 후 병과 협의이혼했고,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름
○ 갑은, 을이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했음에도 1번만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안
- 을이 갑에게 구체적인 전혼의 횟수를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아울러 을의 첫 번째 혼인은 약 3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도 1년이 되지 않으며, 이미 다른 전혼이 있고 갑, 을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도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을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을 했다거나 직업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을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도 을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 기간 또한 약 두 달에 불과하여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을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인정되지만, 이는 혼인 전에 있었던 행위인데다가 갑은 이를 알고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것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 밖에 을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다만 갑과 을이 별거 중이고, 을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에 비추어 둘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는 인정한 사안
◆이혼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갑(여)과 병(남)은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가다가 협의이혼에 이름
○ 갑은, 을(여)이 병으로부터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갑,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사안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을이 병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특정 장소에 동행하거나 병이 갑에게 ‘눈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을이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시기상 갑과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갑(남)과 병(여)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병은 초등학교 동창 을(남)을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함
○ 갑은 병의 휴대전화를 보고 구체적으로 을과 병의 관계를 알게됐고, 결국 병과 협의이혼에 이름
○ 갑은 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됨
- 을은 병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는 갑,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을은 갑, 병의 혼인관계가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갑, 병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을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결정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자녀의 성본변경 청구 기각 등
기사입력:2021-11-29 1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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