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기사입력:2021-11-18 15:55: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2020년부터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종부세에는 여러 위헌요소가 존재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가 동일한데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점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로 임대 수입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1주택과 다주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 △최근 종부세가 유례 없이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 △조문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체 입법화되었다는 점 △입법 목적과 달리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 등이 위헌 요소로 꼽힌다.

이러한 점을 들어 종부세 위헌청구를 준비하는 이들은 조세불복, 행정소송, 위헌청구 세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마쳐야 위헌청구가 가능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법무법인 수오재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세금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위헌청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빠르게 준비한 후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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