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는 2015년 9월 1∼2021년 9월 22일 사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총 20회에 걸쳐 5개 보험사 및 운전자 등을 상대로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A씨(50대·남)를 검거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 라는 사회적인식을 이용해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사고이후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 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경찰은 유사한 교통 사고가 수 회 접수된 점을 의심해 과거 접수된 사건 및 관련 사고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 등 상대 사건 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유발 상습보험사기 50대 구속
기사입력:2021-11-10 08:30: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1.65 | ▲13.58 |
코스닥 | 819.81 | ▼0.86 |
코스피200 | 433.49 | ▲2.3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43,000 | ▲742,000 |
비트코인캐시 | 728,000 | ▼4,500 |
이더리움 | 5,11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430 | ▲270 |
리플 | 4,746 | ▲40 |
퀀텀 | 3,499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79,000 | ▲526,000 |
이더리움 | 5,10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380 | ▲220 |
메탈 | 1,166 | ▲9 |
리스크 | 675 | ▲9 |
리플 | 4,747 | ▲40 |
에이다 | 1,181 | ▲20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40,000 | ▲750,000 |
비트코인캐시 | 727,000 | ▼7,000 |
이더리움 | 5,11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400 | ▲190 |
리플 | 4,748 | ▲38 |
퀀텀 | 3,486 | ▲25 |
이오타 | 33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