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기사입력:2021-08-27 09:16: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치열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양육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며, 반대로 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양육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권 소송에서는 부부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양육 방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측에 양육권을 부여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특히 양육권자가 한번 정해지면 번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자녀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혼·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에 임하는 의뢰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단순히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소송에 임해서는 안 된다.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문제로서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한다.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이 점 주의해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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