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3 18:37:10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 저장시설과 시장·공장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 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입주민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초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되면 앞서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 안전이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5.92 ▼285.28
코스닥 1,118.99 ▼42.53
코스피200 818.29 ▼44.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04,000 ▲294,000
비트코인캐시 704,000 ▲5,500
이더리움 3,08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40 ▲40
리플 2,079 ▲7
퀀텀 1,26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25,000 ▲415,000
이더리움 3,08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30
메탈 399 ▲1
리스크 186 ▲1
리플 2,080 ▲9
에이다 378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18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7,000
이더리움 3,08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60
리플 2,080 ▲9
퀀텀 1,264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