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7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원수협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해당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농특세 1.4%만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신규 고객들을 위해 경품 지급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후 ‘Sh얼쑤!(All秀!)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혹은 적금 월납입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전용 상품(Sh얼쑤!3종) 출시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수협 상호금융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개시
기사입력:2021-08-18 16:59: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1.30 | ▲47.90 |
코스닥 | 857.11 | ▲11.58 |
코스피200 | 475.34 | ▲8.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01,000 | ▲52,000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2,000 |
이더리움 | 6,385,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80 | ▲110 |
리플 | 4,307 | ▲17 |
퀀텀 | 3,44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57,000 | ▲126,000 |
이더리움 | 6,381,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60 | ▲100 |
메탈 | 1,007 | ▲1 |
리스크 | 512 | ▼1 |
리플 | 4,308 | ▲17 |
에이다 | 1,274 | ▲13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2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2,000 |
이더리움 | 6,38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50 | ▲100 |
리플 | 4,306 | ▲17 |
퀀텀 | 3,437 | ▲1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