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 상호금융은 모바일 ‘수협 파트너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7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원수협 입출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해당 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감면(농특세 1.4%만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신규 고객들을 위해 경품 지급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준조합원에 가입한 후 ‘Sh얼쑤!(All秀!)예·적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 혹은 적금 월납입액 3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부대표는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전용 상품(Sh얼쑤!3종) 출시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수협 상호금융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수협 상호금융, 비대면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개시
기사입력:2021-08-18 16:59: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35.94 | ▲62.70 |
| 코스닥 | 890.32 | ▲1.97 |
| 코스피200 | 586.08 | ▲10.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423,000 | ▲1,019,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8,000 |
| 이더리움 | 5,375,000 | ▲6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20 | ▲120 |
| 리플 | 3,769 | ▲17 |
| 퀀텀 | 2,914 | ▲3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454,000 | ▲1,039,000 |
| 이더리움 | 5,378,000 | ▲6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60 | ▲240 |
| 메탈 | 696 | ▲1 |
| 리스크 | 351 | ▼1 |
| 리플 | 3,771 | ▲19 |
| 에이다 | 894 | ▲15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30,000 | ▲1,110,000 |
| 비트코인캐시 | 776,000 | ▲7,500 |
| 이더리움 | 5,375,000 | ▲6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50 | ▲220 |
| 리플 | 3,767 | ▲21 |
| 퀀텀 | 2,894 | ▲4 |
| 이오타 | 2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