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6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한 사고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전남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교를 찾아 시설물 손상 부위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진도대교에서는 지난 2일 새벽, 허용 통과 높이를 20m나 초과한 상태로 바지선에 실려 이동하던 해상 크레인이 교량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량 보강거더 아래에 폭 1.8m, 길이 6m의 긁힘을 비롯해 변형(솟음), 균열(찢어짐)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후 진도대교는 안전점검을 위해 차량운행이 통제되었으며, 해남군과 진도군을 오가는 차량들은 진도대교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서 사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2진도대교를 이용하고 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겸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영수 원장은 “손상 부위에 대한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점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폭염과 코로나19 방역에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