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김선희·나재영)는 2021년 7월 23일 서구가 2021년 2월 8일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중구가 서구 관할 973㎡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5년 치(2015.1.1.부터 2019.12.31.) 변상금 2억 6936만5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중구(원고)가 서구(피고)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중구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1218).
원고(중구)는 지상 2,052㎡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건립하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주차장을 준공했고, 1998년 2월 24일 원고에게 위 주차장을 기부채납했다.
주식회사 C의 무상사용 기간이 2019년 2월경 만료되어, 원고가 2019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피고(서구)는 이 사건 주차장이 부산 구 하천 2323.6㎡(이하 이 사건 하천) 중 973㎡(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 지상에 위치하여 원고가 그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8.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점용에 따른 변상금 269,365,3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이 아니다(제1주장). △설령 피고가 관리청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하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 후 이 사건 점용부분을 점용하게 된 것으로, 허가에 의한 점용과 달리 협의에 의한 점용의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의 징수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 시에 미리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공문을 통하여 검토할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용부분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제2주장).
△또 피고는 1996. 7. 11. 공문을 통하여 검토할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용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점용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공적 견해의 묵시적 표명이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3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제3주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권 조정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다(제4주장)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하천이 속한 지방하천인 D의 하천관리청은 부산광역시장이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하천 점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 등의 관리 권한과 하천의 무단점용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천의 관할 구청장으로서 이 사건 하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① 1996. 6. 4.자 공문에는 이 사건 주차장 설치 대상지에 이 사건 하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위 공문에 대해 도로 유지관리권이 없어 검토할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1996. 7. 8.자 공문에는 설치 대상지에 이 사건 하천이 포함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협의에 따른 하천의 점용의 경우에도 하천법 제33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협의에 의하여 점용료의 부담 여부,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거나 피고와 점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용부분을 점용하는 것이 하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① 피고가 1996. 7. 11. 이 사건 주차장 설치에 따른 협의에 관해 검토할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한 것은 원고의 1996. 6. 4.자 공문의 주차장 설치 대상지에 이 사건 하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3. 2. 28.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하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의 사업진행에 대해 협의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1996. 7. 8.자 공문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했다거나,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하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지방자치법(제148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다툼이 생긴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이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이 피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8월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서구청 승소
중구청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2021-08-06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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