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기사입력:2021-07-23 15:39:41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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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소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년 1월 25일 0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손님인 C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25일 오전 6시 9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6살 남자(C)가 피고인을 진해구 용원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계속해 2020년 1월 28일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노래방 손님(C)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노래방 손님(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모텔 쪽으로 끌고 가더니 휴대전화를 뺏어갔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모텔 안으로 함께 들어갔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고 하면서, 그 손님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의해 모텔에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위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 또는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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