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어린이보호차량 렌트카 허용법 대표발의

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특수차량 취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1-07-19 20:34:40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7월 19일 어린이보호차량을 렌트카 종류에 포함하는 내용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등의 특수차량의 경우 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어린이보호차량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체 차량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보호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05.75 ▼375.45
코스닥 1,096.89 ▼64.63
코스피200 804.86 ▼57.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34,000 ▲845,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5,000
이더리움 3,096,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40
리플 2,073 ▲9
퀀텀 1,26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90,000 ▲860,000
이더리움 3,09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20
메탈 399 ▼1
리스크 185 0
리플 2,075 ▲12
에이다 378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70,000 ▲870,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4,500
이더리움 3,09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90
리플 2,074 ▲11
퀀텀 1,261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