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기사입력:2021-07-15 12:04:53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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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며 모텔을 전전하며 폭행과 협박해 판매한 차량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 위조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등 공갈,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97).

피고인(30대)은 울산 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D호 소재 대표자 E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피고인과 E는 2021년 2월 26일경 피해자 G(27·남)에게 “같이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할부대출을 실행하여 차량대금 1,39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BMW 320D 중고자동차를 판매했고, 같은 날 BMW 차량은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됐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오전경 피해자에게 "카니발 차량을 한 대 더 뽑아야 된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차량을 한 대 샀는데, 왜 차량을 또 사야되나요"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씨부리지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같은 날 저녁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을 다시 때리고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이어 다음날인 3월 2일 저녁경 울산 중구 한 주점에서 L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깡패 형님이니까 깍듯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밤 경 모텔에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검사하면서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3월 4일 저녁경 모텔에서 "누가 자꾸 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차량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빌미로 3월 5일경까지 피해자를 모텔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고 협박해 피해자 소유의 BMW 320D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대부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 상당의 BMW차량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3월 5일 저녁경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주점 사업자등록을 하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서류위조업자(일명 김실장)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위조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직원에게 제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은행직원이 회사로 피해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돼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후 이를 갈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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