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법 발의

기사입력:2021-07-14 14:40:15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재하도급은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업체들 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모든 현장을 상시 조사하지 않는 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의 암묵적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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