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1-07-13 17:14:1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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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10 판결).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시(2018고정41)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은솔 판사는 2018년 8월 13일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2532)인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 사건 캠퍼(분리형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했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련 변경이 없다. 이 사건 캠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은 상태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 캠퍼는 캠퍼 자체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턴버클을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됐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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