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5982).
원고(80대)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해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이상 군에 복무하고 육군 준장이었던 사람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는 이유로 원고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 준장에 이르고, 군복무 중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여했으며, 전시 등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한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법 제5조 제4항 제5호, 제11조 제2항 제3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4조 제3항은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그 범죄의 기본범이 교통사고로 과실범이고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야간인 오후 11시 30분경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됐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원고의 병적사항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원고의 범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범으로 누범·상습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수여 이력, 전상군경 5급에 해당하는 상이(고엽제 후유증),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여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 원고에게 그 예우와 지원에 장애가 될 만한 새로운 흠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뚜렷한 공을 세우고 준장으로 진급한 원고는 1973년경 이른바 ○○○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됐는데 약 36년이 지난 2009년경 재심무죄판결을 통해 바로잡혔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참전하여 무공을 세우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원고의 삶은 국가 폭력·조작으로 오랜 기간 부정됐다(재심판결문에 원고의 직업은 ‘농업’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판결 기사입력:2021-07-12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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