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25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탄소세가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탄소세 부과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를 전입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피해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지역사회의 원할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 ▲전환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데에 사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발의
기사입력:2021-07-12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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