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주위적청구)과 위자료(예비적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 11.경부터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북쪽 일부를, 2015. 12. 1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앞부분을 각 전대했다.
피고는 2015. 12. 4. 및 2017. 12. 15.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의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D에게 교부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9. 5. 2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0.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전대했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이,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준수하여 전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원고의 재산보다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대법원 2011.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타인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부터 2019.까지 약 9년간 전대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속였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3.22. 선고 87다카109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발생 없어 기각한 1심 유지 기사입력:2021-07-06 11: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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