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제1·2종시설물의 사업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1·2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1·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동영상은 시설물관리대장 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관리대장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브(채널명: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제1·2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안내 동영상‘ 배포
기사입력:2021-07-01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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