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기사입력:2021-07-01 12:19: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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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단10260).

원고(40대)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원고는 2016년 12월 1일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속 증상을 호소해 1994. 5. 17.경 국군덕정병원에 내원하여 ‘청신경 진탕(음향외상)’ 진단을 받았다. 국군덕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에 ‘청력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임무수행 중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통신병에서 특공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원고는 2005. 3. 17.부터 박이비인후과의원에서 ‘만성 장액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고,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음향외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 5. 하나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40dB, 좌측 55dB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고, 2017. 5. 25. 대구보훈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56.7dB, 좌측 57.5dB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군에서 제대한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전도사, 목사로 활동해 왔다.

피고(경북북부보훈지청장)는 2017년 2월 28일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인정 상이)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9월 25일 인정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년 6월 14일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9년 3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으로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원고는 "군대에서 사격훈련 중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종전 상이 및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게 됐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 제2호는 ‘직무수행 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소음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이명(인정 상이)’이 발병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이(소음성 난청) 역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했거나 적어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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