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해체공사 상시감리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5 11:10: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서울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감독할 감리자를 상주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이 없는 탓에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와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며 "더 이상의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22,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44,100 ▲400
이더리움 3,38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30
리플 1,918 ▲5
퀀텀 1,13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624,000 ▼129,000
이더리움 3,37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30
메탈 319 ▲2
리스크 137 ▲1
리플 1,917 ▲3
에이다 281 ▲1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3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1,200
이더리움 3,3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50
리플 1,918 ▲4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