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기사입력:2021-06-11 14:38:2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21년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49,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2,000
이더리움 4,0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4,770 ▼70
리플 3,778 ▼27
퀀텀 3,102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20,000 ▲19,000
이더리움 4,00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770 ▼50
메탈 1,057 0
리스크 594 ▼0
리플 3,777 ▼22
에이다 999 ▼6
스팀 19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3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2,500
이더리움 4,00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870 ▲110
리플 3,778 ▼23
퀀텀 3,123 0
이오타 27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