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20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1월 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6-07 10:44: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089.14 | ▼74.43 |
| 코스닥 | 1,080.77 | ▼27.64 |
| 코스피200 | 748.10 | ▼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434,000 | ▼2,043,000 |
| 비트코인캐시 | 775,500 | ▼19,500 |
| 이더리움 | 3,057,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240 |
| 리플 | 2,155 | ▼67 |
| 퀀텀 | 1,41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36,000 | ▼2,164,000 |
| 이더리움 | 3,058,000 | ▼3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80 | ▼230 |
| 메탈 | 420 | ▼3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158 | ▼67 |
| 에이다 | 409 | ▼8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500,000 | ▼2,050,000 |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23,500 |
| 이더리움 | 3,059,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00 | ▼180 |
| 리플 | 2,154 | ▼67 |
| 퀀텀 | 1,421 | ▲76 |
| 이오타 | 10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