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6-07 10:44:51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20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1월 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44,000 ▼1,184,000
비트코인캐시 346,700 ▼4,700
이더리움 3,397,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220
리플 1,944 ▼19
퀀텀 1,137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05,000 ▼1,486,000
이더리움 3,397,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40
메탈 318 ▼5
리스크 132 ▼1
리플 1,943 ▼19
에이다 283 ▼6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50,000 ▼1,160,000
비트코인캐시 346,000 ▼5,200
이더리움 3,395,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160
리플 1,943 ▼21
퀀텀 1,128 ▼54
이오타 54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