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2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법인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0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70대·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15일경 위 B의 동쪽 저류지 바닥 준설공사를 하면서 연못 바닥에 있던 폐기물인 오니 약 103톤을 사업장내 노상에 보관했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2020년 12월 15일경부터 2021년 1월 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오니 약 275톤을 사업장내 동쪽 코스 1개소 및 서쪽코스 4개소 등 총 5개소에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창원CC 대표·법인 각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6-07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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