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문중흠 판사는 지난 3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경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고, 2019년경 같은 목적으로 ㈜C 설립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회사명의의 은행에 연결된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총 8개를 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중흠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지법,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8개 양도 피고인 '집유'
기사입력:2021-06-07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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