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법 규정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비장애 아동용 통합 놀이시설 설치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7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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