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이 대신 갚아준 돈 내놔라"살인미수, 아동학대 징역 4년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1-05-26 12:06:5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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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5월 12일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양형부당(징역 4년 등)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인 피해자 B(50대·남)로부터 2017년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 원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15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초과지급된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8월 24일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울산 북구에 한 식당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가 과도를 칼집에서 꺼내 몸에 숨긴 뒤 피해자를 만나 재차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1회 복부를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붙잡아 저항하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H 가 방바닥에 누우면서 티셔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담배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발로 목을 약 6초간 눌렀다. 또 4월 16일 오전 4시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어 2020년 4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친딸인 피해자 I가 늦은 시간에 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겁주고 발로 밟으려 했고,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I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했다.

1심(2020고합274, 2020고합27병합, 2020전고18병합)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과도는 몰수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복부 부위를 흉기에 찔리면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1심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1심이 피고인의 위 진술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 1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심의 조치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데다, 사건 당일 만나기 전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평소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흉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자주 하긴 했으나,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과도를 구입한 후 곧바로 칼집까지 버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게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④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인 복부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곳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복부 부위에 너비 약 5㎝, 깊이 약 5㎝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려 지혈 및 창상 봉합 등을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다.

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찌른 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명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복부 이외 부위에도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 역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결과 측면에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6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 2명(10대 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폭력전과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것으로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한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요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학대 범행을 범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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