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70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30대)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300만 원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2020년 9월 30일 오전 4시 5분경 경산시 한 3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효목고가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0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의견 진술’란의 각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D’이라고 서명해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PDA기기에서 운전자를 D로 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한 후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해 경찰관에게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처벌을 회피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도용 사실을 밝히면서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문제에 관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라인에서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기사입력:2021-05-24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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