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9 15:01: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05.75 | ▼375.45 |
| 코스닥 | 1,096.89 | ▼64.63 |
| 코스피200 | 804.86 | ▼57.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457,000 | ▲36,000 |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1,000 |
| 이더리움 | 3,19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0 |
| 리플 | 2,139 | ▼6 |
| 퀀텀 | 1,2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504,000 | ▼67,000 |
| 이더리움 | 3,19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10 |
| 메탈 | 405 | 0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139 | ▼7 |
| 에이다 | 388 | ▼4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1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711,500 | ▲2,000 |
| 이더리움 | 3,19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40 |
| 리플 | 2,141 | ▼3 |
| 퀀텀 | 1,276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