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2)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여)은 2020년 1월 30일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
김해시장은 2020년 1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6일경부터 2020년 12월 12일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했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5일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2월 6일 오전 3시 35분경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 약 30명이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기사입력:2021-04-28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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