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층간소음문제로 화를 참지 못해 자해 후 문신을 보이며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594).
피고인(20대)은 양산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욕설과 함께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기간),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층간소음문제로 자해 후 문신보이며 협박 20대 징역 8월
기사입력:2021-04-26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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