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단 채 700여m운행 20대 '집유'

기사입력:2021-04-22 16:08:4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4월 16일 음주단속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00여m 운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3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20대)은 2020년 8월 1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운행해 양산시에 있는 도로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행했고, D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D를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약 765m 정도 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21,000 ▲1,915,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44,000
이더리움 3,089,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70 ▲210
리플 2,207 ▲47
퀀텀 1,422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66,000 ▲2,160,000
이더리움 3,090,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90 ▲230
메탈 423 ▲3
리스크 195 ▲2
리플 2,209 ▲49
에이다 415 ▲5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080,000 ▲1,800,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44,500
이더리움 3,091,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3,260 ▲230
리플 2,207 ▲46
퀀텀 1,345 0
이오타 10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