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개인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기사입력:2021-04-21 10:32:41
[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앞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과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 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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