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2021-04-13 11:00:07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하다면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00,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4,500
이더리움 2,74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000 ▼20
리플 1,908 ▲7
퀀텀 1,25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23,000 ▲155,000
이더리움 2,74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30 0
메탈 393 ▲2
리스크 179 ▲1
리플 1,908 ▲6
에이다 387 0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52,000 ▼4,000
이더리움 2,74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50 ▲100
리플 1,907 ▲5
퀀텀 1,232 0
이오타 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