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점검·진단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자격요건, 기술교육 이수실적 등을 등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 정보 등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해당 기술자 정보를 FMS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여 등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등록 및 변경 방법, 승인요청 후 진행사항 확인 방법, 주요 반려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등록 후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동영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튜브(채널명: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의무 등록절차 안내 동영상 배포
기사입력:2021-04-06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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