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
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이었다.
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B가 혼인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A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기사입력:2021-03-30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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