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3-18 10:35:19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수진 의원이 청소년활동시설 업무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이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질 좋은 청소년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인숙·김경협·배진교·송옥주·안호영·오영환·이수진(동작을)·이은주·장경태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82,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342,300 ▼1,500
이더리움 3,39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20
리플 1,919 ▲4
퀀텀 1,13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32,000 ▲458,000
이더리움 3,39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0
메탈 321 ▲2
리스크 136 ▼1
리플 1,917 ▲3
에이다 281 0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8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342,000 ▼1,500
이더리움 3,39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919 ▲3
퀀텀 1,128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