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양도나 분할 등 기업의 지위가 바뀔 때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은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취약해지는 환경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옥주 의원, 기업변경 시 근로 승계 보장 위한 법안 추진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1-03-17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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