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이어 추가 단속 기사입력:2021-03-16 10:32:16
유통기한 경과 등 증거 제품.(제공=부산식약청)

유통기한 경과 등 증거 제품.(제공=부산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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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 OOOO코리아)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압류조치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검은깨페이스트, 새우엑기스, 게엑기스를 사용해 양념장 소스, 매운양념장 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를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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