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3월 12일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 LH공사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결과 공개, 정기적 교육,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국민 분통 터뜨린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3-12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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