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 이전가격 전문팀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광장 조세그룹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출신의 권영대, 이병하, 이호태 세무사 등 국제조세 전문 인력과 빅4 회계법인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인 김민후 회계사를 중심으로 이전가격전문팀을 구성,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이전가격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빅4 회계법인에서 오랜 기간 국내 대기업 관련 이전가격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한 회계사와 한기창, 홍기진 세무사를 새로이 영입했다.
박성한 회계사는 국내 이전가격 분야의 본격적인 태동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부터 약 20년간 이전가격 컨설팅 외길을 걸어온 자타 공인 이전가격 전문가다. 전통적인 이전가격 업무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이전가격 정책 수립과 구조 개편 등 복잡한 글로벌 이전가격 전략 컨설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기창 세무사는 회계법인에서의 컨설팅 업무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에서 이전가격 실무 관리 책임자로서 다년간 근무하며 각종 실무적 이슈를 경험한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다.
홍기진 세무사 또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이전가격 전문팀에서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쌓은 이전가격 전문가다.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하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재정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정부와 기업간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전가격은 국제 거래 가격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 이슈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간 거래 시가 검토 시 이전가격 규정을 준용하도록 공정거래 심사 지침이 개정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가격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어느때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또한 이전가격에 대한 서비스는 회계법인이 주로 수행해왔으나, 최근 이전가격 관련 과세가 세무조사 시에 큰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한 분쟁이 조세심판을 넘어 조세소송에 의해서 해결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최고의 전문인력이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전가격 관련 서비스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로펌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광장 이전가격 전문팀은 다수의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법인의 고유 업무로서 인식되어 왔던 ‘BEPS 이전가격 문서화’와 ‘이전가격 정책 수립’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더욱이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내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세 쟁송, 소송 분야의 강점과 이전가격 분야의 전문성이 조합되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장 조세그룹의 공동대표인 마옥현 변호사는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못해 조세 소송에 이르는 이전가격 과세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세 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던 광장이 이전가격 전문 팀을 더욱 강화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해 회계법인이 할 수 없는 영역도 커버할 수 있는 원스톱 이전가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법인(유) 광장, 이전가격 분야 강화… 전문가 대거 영입
기사입력:2020-12-01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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