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기사입력:2020-11-04 15:17:27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2020년 10월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224439)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만4700원(치료비 37만4700원, 위자료 500만 원), 원고 부친에게 70만 원(위자료), 원고 모친에게 100만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2018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구남수 법원장은 "피고들은 원고 이피해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있으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힌 사실, 또 피고들은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 그 모친을 들먹이며 상스런 욕설을 한 사실, 원고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은 사실, 피고들은 위 행위로 타 학교로 전학조치 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9.52 ▲13.47
코스닥 804.40 ▼2.55
코스피200 433.37 ▲2.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28,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90,500 ▼11,500
이더리움 5,3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840 ▼230
리플 4,464 ▼12
퀀텀 3,23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38,000 ▼253,000
이더리움 5,31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1,890 ▼240
메탈 1,126 ▼3
리스크 666 ▼1
리플 4,464 ▼12
에이다 1,142 ▼9
스팀 2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9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91,000 ▼12,500
이더리움 5,3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890 ▼220
리플 4,466 ▼11
퀀텀 3,225 ▼35
이오타 299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