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1-0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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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벌금 150만원)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A와 B는 이 학교 1학년 1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197)인 서울북부지법 이미경 판사는 2019년 12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이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던 사실,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에도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갔었고, 같은 날 저녁 고개를 돌릴 때 우두둑 소리가 나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8년 11월 26일 병원에 가서 두부의 구타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러움, 구역감을 호소했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3)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 판사 하석찬, 정우혁)는 2020년 7월 17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와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10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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