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자녀 사칭 스미싱·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기사입력:2020-10-08 10:05: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족 사칭 결제 요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재난 지원금, 택배 배송 확인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가족 사칭 결제 요청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보이스피싱은 급하게 결제해야 할 건이 있는데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거나 당장 돈이 없다고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결제를 부탁한다.

마침 자녀가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겹치거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년층에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당장 금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을 곧바로 검거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스미스·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이다. 피해자 중에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산 피해 외에 다른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이 또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할 때가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면 재판부도 이를 살펴보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들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양형자료만 내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와 관련하여 일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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